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헌법 수호와 북한 인권 옹호는 법조인의 선결조건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을 주장하는 단체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변협은 후보자들이 모두 공정한 판결과 법에 대한 식견을 갖추었고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그것이 ‘출신의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의 편향성’이어서는 안 된다. 김 변호사는 노동사건 전문 변론을 해오면서 지나친 친노동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고, 무엇보다도 2014년 통진당의 변호인 단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 후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대법원 역시 통진당을 이끈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성향의 법조인을 대법관 적임자로 보기 힘들다. 국회는 이미 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더욱이 김 변호사가 회장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사선을 넘어 귀순해 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극심한 몰이해(沒理解)로써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가 재야출신 변호사로서 환영받고 있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이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조건으로서,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외면하고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단체 출신의 법조인은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8. 7. 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1. [성명서]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주4·3사건자료집 제12권을 즉시 공개하라.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2. [보도자료] 한변, 제60회 법의날을 기념하여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를 24일 개최

    Date2023.04.20 By운영자02
    Read More
  3. [성명서] 그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권 ,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 300미터 지정은 헌법위반이다.

    Date2023.04.10 By운영자02
    Read More
  4. [한변 입장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정책 합헌결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

    Date2023.04.04 By운영자02
    Read More
  5. [보도자료] 제주 4.3 사건 재조명 세미나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Date2023.03.30 By운영자02
    Read More
  6. [성명서]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Date2023.03.24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간첩단 사건을 비호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규탄한다

    Date2023.03.22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을 반대한다.

    Date2023.03.21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제203차 화요집회] 제네바서'북한인권 COI 이후 10년간의 변화'행사(SIDE EVENT)개최

    Date2023.03.20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 성명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현재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Date2023.03.06 By운영자02
    Read More
  11. [한변 성명서] 문재인의 판문점 USB 수사를 촉구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제198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인가?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3. [보도자료/제197차 화요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제196차 화요집회] 7년째 북인권법 사문화한 더불어민주당 해체돼야

    Date2023.02.13 By운영자02
    Read More
  15. [성명서] 문재인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Date2023.01.31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제195차 화요집회] 인권위는 직원으로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북인권법 정상집행 촉구해야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7. [보도자료/제194차 화요집회] 헌재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야

    Date2023.01.1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193차 화요집회] 근하신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Date2023.01.18 By운영자02
    Read More
  19. [한변 논평] 김경수의 윗선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Date2022.12.28 By운영자02
    Read More
  20. [보도자료/191차 화요집회] 유엔 국제사회도 거듭 촉구한다.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집행하라

    Date2022.12.20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