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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면담요청 공문 ] 북한 인권법 제정촉구를 위한 여야지도부 면담 요청 ( 2015.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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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변과 올인모는 제 47차 화요집회에서 지난 11째 방치되고있는 북한인권법이 
이대로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북한인권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작금의 사태는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법의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올인모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올바른 북한인권법에 관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여야지도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면담요청공문"을 아래의 양당지도자 6명에게 발송했습니다.


*******************************************************************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최재천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www.hanbyun.org 김태훈 T 02-6003-7129, F 02-6003-7012 M 010-9077-6759 

 


문서번호 : 올인모 1508-001

수 신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제 목 : 북한인권법 제정촉구를 위한 면담 요청

 


1. 문재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저희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는 지난해 1월 16일 결성된 60여개 시민단체들의 협의체로서, 
그 동안 각종 설문조사, 세미나, 화요집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유엔총회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반인도범죄를 이유로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유엔 안보리는 이 안건을 정식의제로 채택했으며, 올해 6월 23일에는 드디어 유엔 현장사무소(FBS)까지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4. 그러나 정작 우리 국회는 11년쨰 북한인권법을 방치하고 있고,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차이점이 커서, 이대로 9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북한인권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지금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작금의 사태는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법의 시급한 제정필요성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저희 올인모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함께 올바른 북한인권법에 관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아울러 귀하의 의견청취를 희망하여 면담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면담일정을 잡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참가자 명단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참가단체 일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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