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등 시민단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존권 위해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시 : 2018. 11. 8.() 10:30

장소 : 서울행정법원

 

1. 한변(소속 변호사들)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의 지원 아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8. 3. 일률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하는 시간급 8,350원의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본안소송 10. 31. 제기).

2.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경도되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서 직전 5년 평균(7.4%)보다 9%나 높았는데,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나 인상하였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5%인데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9.1%나 되고, 2018년 최저임금이 경상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바, 20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0%로서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결코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3. 더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등으로 차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즉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경비·청소부) 등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는 고용참사라고 할 정도로 현격하였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취업자 중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나라로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자영업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폐업을 해야 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5. 이에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고시처분으로 20191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게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2018. 11. 7.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모임

 

 


  1. [제222차 화요집회] 강제북송 기도하는 중국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절대 반대! -러시아의 탈북모자 체포도 우려한다

    Date2023.08.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 [인권위 결정 규탄 성명서] 강제북송 탈북어민 구제거부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Date2023.08.07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3. [제221차 화요집회 ] : 강제북송 기도하는 중국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절대 반대!

    Date2023.08.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 개최

    Date2023.08.04 By운영자02
    Read More
  5. [제219차 화요집회] 중국은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

    Date2023.07.18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6. [제2차 보도자료] 제헌절 75주년 및 휴전 70주년 기념 6·25 전시 납북법조인 재조명 세미나 개최

    Date2023.07.13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7. [제218차 화요집회] 유엔난민기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 책임을 다하라!

    Date2023.07.11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8. [보도자료] 휴전 70주년 기념 6.25 전시 납북 법조인 재조명 세미나 개최

    Date2023.07.0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9. [제217차 화요집회] 중국은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Date2023.07.03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0. [한변 성명서] 日 골프여행 비용 요구 김영주, 수사대상이다.

    Date2023.07.03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1. [성명서]국가기록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희생자들의 헌신을 높이 사기 위해 민주화 유공자의 정보를 공개하라

    Date2023.06.28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2. [보도자료] 제216차 화요집회

    Date2023.06.26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3. [성명서]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결해야

    Date2023.06.20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4. 215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6.19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5. 제 214차 화요집회 - 미국내 반북한인권세력의 실태와 대책

    Date2023.06.1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6.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Date2023.05.3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7. [ 보도자료] 한변, 연합뉴스 전직 경영진 상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고발 대리

    Date2023.05.10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8. 제210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5.10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9. 제209차 화요집회 보도자료

    Date2023.05.02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0. [ 보도자료 / 제208차 화요집회 ]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문제 토론회 -국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책은 무엇인가?

    Date2023.04.24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