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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민주당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 당선무효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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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3. 23. 자신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마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번개 사직을 감행하였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 27.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록신청을 수리하였고, 4. 15.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권인숙은 당선인이 되었으며, 이후 2020. 5.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는 합당을 하여 현재 권인숙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4조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본금 전액은 정부가 출연하였고, 해당 연구원의 ‘2019년도 실행예산 요약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원장직을 임기 3년간 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일 전 23일에야 한 권인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법문상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인숙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2, 5항에 따라 권인숙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이를 공고하며, 당선인과 당선인 소속정당,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공권력(당선무효처분 등)의 불행사 내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20. 6. 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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