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한변,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등 헌법소원 제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간: 2019. 5. 14.(화요일) 17:00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강행으로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제규정, 특히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규정, 특히 주 52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16.4%, 201910.9% 각각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하고,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저임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 특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병과 가능)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있어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로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한편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어 이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7월부터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로제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급이 줄게 되는 근로자들도 불만이어서 버스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버스 노조는 기사 추가 채용과 임금 보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은 명백하다.

 

4. 이에 한변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위헌적인 최저임금 위반 및 주 52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오늘 오후 5시에 제기한다.

 

2019. 5. 1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1. [보도자료] 한변,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방해 범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공수처 고발

    Date2023.11.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2. [제232차 화요집회] 유엔은 이번 총회 북한인권결의한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을 명시하라

    Date2023.11.0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3. [ 제231차 화요집회 ] 전몰 유엔군을 기리며 '유엔과 북한인권' 세미나 개최

    Date2023.10.2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4. [보도자료] 탈북민 강제북송 구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Date2023.10.2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5. [230차 화요집회] 박진 외교부장관은 강제북송 중단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것을 요구하라 (첨부,공문)

    Date2023.10.17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6. [제229차 화요집회 ] 통일부는 납북자대책팀에 재일교포 북송사업 문제를 포함하고, 국회는 조속히 북인권재단이사를 추천하라!

    Date2023.10.11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7. [성명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Date2023.10.1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8. [성명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Date2023.09.27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9. [보도자료/제228차 화요집회]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Date2023.09.26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0. [성명서]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로 사법 정상화를 꾀하라

    Date2023.09.26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1. [보도자료]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재차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Date2023.09.22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2. [성명서] 통계조작 의혹은 역대급 국정 농단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야

    Date2023.09.21 By사무처
    Read More
  13. [성명서]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자인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엄중히 처벌하고 군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며, 민주당은 특검 논의를 중단하라.

    Date2023.09.20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4. [보도자료/ 제226차 화요집회] 민주당은 대놓고 탈북민을 "쓰레기"로 경멸한 의원을 출당시켜 의원직을 박탈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속히 출범시켜라!

    Date2023.09.1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5. [보도자료] 한변, 창립 제10주년 기념식 및 북한인권 논문 공모전 시상식, 김태훈 명예회장 출판기념회

    Date2023.09.1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6. [보도자료 /제225차 화요집회 ] 중국은 2,600명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석방하라!

    Date2023.09.05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7. [성명서]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라

    Date2023.09.01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18. [보도자료]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과 '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세미나

    Date2023.08.24 Category보도자료 By운영자02
    Read More
  19. [성명서]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20230816)

    Date2023.08.16 Category성명서 By운영자02
    Read More
  20. [긴급세미나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

    Date2023.08.07 By운영자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