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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6.25 호국용사 모독은 변호사로서의 현저한 품위손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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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영희 변호사가 13MBN '뉴스와이드'에 패널로 나와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쏴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했다.

 

   사회자가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던 6·25 전쟁이라는 부분을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그는 "6·25전쟁은 (우리 민족인) 북한하고 싸운 것 아닌가.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라고 했다.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향해 국군이 총을 쏜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현충원의 12만 전몰용사 대부분은 6·25 때 북한 공산군과 싸우다 전사한 호국용사들이다. 그때 총을 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고 국민 모두가 세계최악의 반인권 집단인 김씨 왕조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언동이다.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로서 이러한 일부 변호사의 품위손상을 개탄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이다.

 

   변호사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변호사법 제90, 91조 제2항 제3).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즉시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변호사법 제97).

 

2020. 7.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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