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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도 포기한 북한 눈치보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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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은 올해도 어김없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일 채택했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으로,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해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올해는 돌연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우리 스스로 외면한 것이다.

 

2.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 북한정권의 현재진행형인 인권침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반인도 범죄와 관련 가장 책임 있는 자’,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권고했다.

 

3. 문 정부는 이처럼 결의안에 참여하기는커녕, 최근 북한 주민 두 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사 작전하듯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을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검은 안대를 착용케 하고 포박한 채 판문점까지 호송해 북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부 당국자는 국민 보호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4. 이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시와 외면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서조차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것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 강제북송의 소상한 내용을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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