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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 침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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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 11. 11.() 11: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지난 7일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위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살인 혐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만일 위 북한 선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그 혐의 여부에 대한 재판을 통해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2.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일반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 및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도 아니한 북한 선원들에 대하여 살인범으로 확신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내려온 북한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복추구권, 일반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더 나아가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였고, 위 협약을 위반하였다.

 

4.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경비구역(JSA) 임모 중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1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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