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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변, 조국사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 판사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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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 10. 17.() 14:00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검찰이 지난 827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이래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처 정경심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한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채용 뒷돈 수수 같은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자금 흐름 파악과 그에 따른 증거 확보는 수사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그럼에도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국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은 것이다.

2. 실제 정경심은 20억원을 '조국 펀드'에 넣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명 거래를 했고, 조 장관 조카(구속)72억원을 횡령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정씨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드러났고 다른 투자사들이 넣은 수십억 투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이 모든 것이 계좌 추적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조국 동생이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학원 이사장이던 조 장관 모친에게 흘러들어 간 흔적도 나왔다. 또 상속재산이 없는 조국의 56억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과 조국 펀드 투자금이 과거 웅동학원의 대출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역시 계좌 추적 없이는 확인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3.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 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특히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돼 왔는데 유독 이번 '조국'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또 조국의 처 정경심이 휴대폰 유심 칩을 바꿔가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 연거푸 기각했다. 요즘 수사에선 휴대폰 압수부터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조국 가족'만 그 상식을 비켜가고 있다.

5.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며(헌법 제103), 국민이 부여한 공정한 재판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영장 담당 업무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조국 일가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관련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는 법관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 직권을 남용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부디 본건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상응한 처벌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오점을 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10.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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