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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 사태에 침묵해온 대한변협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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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협은 지난 두달 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문제와 그 일가족에 대한 비리 수사로 국민 여론 분열과 국정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침묵하다가 조국이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비로소 성명을 내놓았다.

 

2. 그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조국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조국 일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각종 비리나 국민의 여론과 상식을 도외시한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문제점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3. 대한변협은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 지성의 큰 축으로 사법 분야에서 중대현안이 있을 때마다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내어왔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는 전국의 1,036명의 변호사들과 1만여명의 교수들 및 수천명의 의사들,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 불의함을 규탄하고 조국의 이중적 행태와 각종 범죄혐의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동안 대한변협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회원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4. 대한변협은 사회통합을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조국 사태의 진실규명에는 눈감은 채 사실상 검찰장악과 정권연장 수단으로 비판받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조국 사태는 좌우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이 과연 그런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영논리에 빠져 외눈박이처럼 행동하는 대한변협의 맹성을 촉구하고, 만약 가시적 해결 노력이 없다면 한변 구성원을 비롯한 양심 있는 변호사들은 더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 10. 1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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