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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즉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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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국 전 수석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자질이 부족하고 편향적인 인사이므로 그 지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지리이다(정부조직법 제32).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국 전 수석은 이념적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현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이고,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다. 그의 중용은 국정 파탄을 가속화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조 전 수석은 일찍이 사노맹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에 가담하여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그 국가관을 알 수 없고, 특히 최근에는 징용배상 판결을 비판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매도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같은 학교 교수의 저서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의 교수복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학생들을 극우로 몰아부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측근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권을 포함한 법무행정은 더욱더 정치권력에 예속화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법적 정의와 검찰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의 청문절차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정치권력의 번견(番犬)으로 도구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무능하고 편향적인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일 할 장관을 지명해야 할 것이다.

 

2019. 8. 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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