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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법부 70주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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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부 탄생 70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한다. 이 날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1948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날로서 3년전 대법원은 '법원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하여 20189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탄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8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그냥 넘겼지만 대법원의 이번 70주년 기념식은 지난 529일 국회가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것에 이은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사를 맞이하여 한변 회원들은 먼저 지난 70년간 이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격랑 속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정의의 추구를 위한 여정에 최후의 보루이며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온 사법부에 축하를 드리고 그 구성원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경의를 표한다.

 

때로는 다소간에 부침(浮沈)과 영욕(榮辱)의 세월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겠다는 대쪽의 정신과 구도자의 신념으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온 수많은 법관들이 있었기에 사법부의 지난 70년은 자랑스러운 역사였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최근 우리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유례없는 혼란과 적지 않은 사건에서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한변 회원들은 모두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최근에 검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의 작동과정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에 휘둘려 정권의 입맛이나 여론에 영합한 강제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난무하고, 그리하여 작금의 사법기능이 마치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조사 의혹으로 법원내부에서 발생한 파문이 법원 행정처의 권한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사법부 수장 스스로의 수사 요청에 의해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법원의 자체 조사가 내부에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여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었고 언론의 무차별적인 취재경쟁이 가세하면서 현실적으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판거래가 마치 실존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상당수 국민에게 각인(刻印)될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신망은 일거에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나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유불리에 따라 도를 넘는 비난을 가하는가 하면, 물리력까지 행사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다반사가 되었으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방의 시·군법원 판사로 변신하여 아름다운 봉사를 하는 첫 출근길도 과거의 재판에 불만을 가진 노동단체가 집단 협박을 하며 가로막는 어이없는 사태가 현재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존경 부재와 권위 훼손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수사가 어떤 결말에 이르든지 간에 이미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고 법치주의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은 이번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성명을 밝힌 바 있다.

 

한변은 대법원의 그 같은 각오가 그야말로 명료하게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아울러 모든 법관들이 단호한 자세로 이익 또는 이념 편향적인 집단이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 다수가 수긍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선도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91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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