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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헌법 소원심판 청구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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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8. 15.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우리 한변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주도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는 내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확정한 2020년도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청구인들 모집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 집필기준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하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통일조항 등 명문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 학계의 통설에 의해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

 

둘째,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론과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배치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를 1919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때에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 건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19487월에 제정된 헌법을 제헌헌법으로 보는 한 1948815일 건국사실은 명백하다.

 

셋째, 1948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처사이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나 국제외교관계에 교육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배치된다.

 

교육부가 스스로의 역사 판단능력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에게 현행 헌법에 어긋나게 대한민국의 자기 부정과 파멸로 가는 편향된 역사관, 정치관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적·반역적인 처사로서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의 참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소속 변호사들은 내일 8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중고등학생 본인이거나 이들의 학부형, 또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애국시민들께서는 내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교육부 집필기준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지함으로써 이 청구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찾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아울러 중고등학생 본인이나, 그 학부형, 또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에 해당하는 분들 중 뜻있는 분들께서는 소송위임 관계 연락에 필요하오니 아래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지 명부를 한변 또는 헌변 사무실에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814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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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지 명부

 

    이름

   주소 :  

   연락(전화 또는 이 메일) :       

  서명날인 :

 

   보내실곳: 한변 Fax : 02-599-4435 E-mail : hanbyun@hanbyun.or.kr

                     헌변 Fax : 02-3476-1538 E-mail : bjkim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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