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제 검찰은 삼성 수사에서 한발 물러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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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불구속 수사원칙에 따라 기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순실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수사 진행도 중 다시 삼바 수사가 시작되어 18개월째 이어져 왔다.

 

삼성에 대한 압수 수색은 30차례 달하고 삼성 임직원등 관계자 소환 조사는 수백 차례에 달한다.

삼바 수사만 따져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임원 30여명이 100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한 기업과 기업인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세계 검찰 중 가장 권한이 세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사례는 국내 외를 통틀어 손꼽아야 할 것이다. 버텨내어 온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를 두고 형사소송법의 법리나 구속제도의 본질에 관해 거론하는 것 은 이미 소용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34류 수준도 안 되는 정치의 파도 속에 대한민국을 가히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의 총수 에 대한 수사는 곧 그 기업에 대한 수사나 다름없다.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가혹함을 걱정한다. 이제 검찰은 형식적인 수사 권한만을 주장하며 표적수사에 집착하기보다 삼성 수사에서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러서서 검찰이 여태 무엇을 해왔는지,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주기 바란다

 

2020. 6.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공동대표 석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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