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헌법수호가 내란선동인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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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경찰서는 내란선동 등의 고발내용 조사를 명목으로 2019. 12. 12. 고령의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해명한 내용을 되묻고 되물어 무려 11시간 30분을 조사하였다.

 

2. 경찰이 고발 내용을 조사함은 당연한 일이나 구체적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빌미로 고령의 종교인을 소환하여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며, 이는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3. 청와대 앞 광야교회의 참여자들이 추위와 비바람을 무릅쓰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목숨을 건 노숙투쟁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며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이는 내란선동이 아니라 문정권의 헌법파괴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저항이며, 그 방법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4. 현 정권은 과거 국민이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형상을 작두로 자르는가 하면, 유혈이 낭자한 두상을 깃대에 꽂고 광화문 대로를 행진하면서 박근혜를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죽이자라고 소리치던 천인공노할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국민의 명령이며 촛불혁명이라고 추켜세운 자들이 아닌가? 이들이 자신들의 헌법파괴에 저항하는 전목사와 애국시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을 운운함은 실로 적반하장이며,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 그럼에도 경찰이 이미 충분히 해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빙자하여 탄압을 계속한다면 이는 공권력의 탈을 쓴 국가 폭력일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전목사에 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폭로하여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19. 12. 19.

 

전광훈목사 공동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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