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동기자회견)]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불법적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국회 및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등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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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1113() 오전 10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1.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해 특위 위원이 교체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불법 강제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였다(2019헌라1, 2019헌라2).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429일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2.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정당 내부의 상임위 강제 사보임의 사례는 2002년에도 있었다. 헌재는 20031030일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 내라고 결정하였다(2002헌라1). 그러나 국회는 헌재가 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헌법상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 임시회 중에는 위원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은 위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불법임이 명백하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양심에 따른 불가침불가양의 권리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은 물론 기일조차 정하지 않고 제 역할을 포기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4. 한편 선거법은 문 대통령도 일찍이 말했듯이 경기의 규칙으로서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없다. 선거제도의 일방적 변경은 민주 헌정의 기초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쿠데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과 동법 제24조의 2 1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획정은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5.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바른사회 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헌법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법률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법준수와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9. 11. 12.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바른사회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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