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 등과 무관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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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및 애국시민들은 헌법에 반하는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2)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6)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체결 때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다. 헌법 조항의 명문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헌법제정권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국민들의 선거권, 생명권 및 안전권 등의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 위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한을 잠탈하여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위반한 공권력 행사이다.

 

3. 그런데도 지난 1022일 헌법재판소는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하고, 헌법소원은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선거권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얼마 전 전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면서 탄핵하는 결정을 내리며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임을 자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른 기본권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전 국민의 생명권 등의 침해가 걸린 사항에 관하여 일절 전원합의체에 회부도 없이 각하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4. 북한은 올해만 12번이나 발사체를 쏘고 있다. 지난 2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고로다로 일본 방위상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훼손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그 직격탄을 바로한국이 맞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의 국민생명 무시가 계속된다면 양심 있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립가치 자체에 대하여 분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2019. 11.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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