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좌파 독재국가 지향하는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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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친여 야당들과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조직인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 절차로 졸속 통과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설치가 마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실제 설치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현직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될 수 있는 검찰 대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수사를 맡기자고 한 것이 그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의 측근을 감찰하도록 여야가 합의 도입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치 않았을 뿐 아니라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신들의 세력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기만 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결코 공수처 설치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만약 본 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 첫번째 문제다.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것이 문제라 하면서도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드는 것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처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을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임명하는 구조라면, 이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물에서 숭늉찾기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공수처법안이 고위공직자 중에 대통령도 포함시켜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문 대통령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될 때 내 가족이라도 공수처가 정말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묻는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 대해 고소고발만 있으면 공수처가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이나 법원이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나 정권이 껄끄러워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할 경우, 이를 얼마든지 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리는 현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동기로 의심하게 된다.

 

또한 좌파성향의 민변 변호사들로 채워질 공수처 검사에게 전현직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인신구속 권한을 맡기고 군사법원 관할인 장성급 군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맡긴 부분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사법체제로 변모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처사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회가 공수처법안을 현재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역사는 본 법을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흔들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최고의 악법으로, 본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대역죄인으로 기록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 연합 구성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좌파독재국가로 변모시키는 장치 또는 수단으로 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은 물론, 본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 10. 24.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태훈, 도태우, 박성제, 박주현, 부상일, 석동현, 양윤숙, 우인식, 이경재, 이동찬, 이문재, 이민, 이순호, 이재원, 이헌, 임천영, 장재원, 정선미, 정진경, 채명성, 최명섭, 최유미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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