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문제 외면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포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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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와대는 북한과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그 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라고 결정하여 11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하여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낸다고 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남북 경제협력 등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데다가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내세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는 부당하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가 인권지옥에 놓여 있는 북한인권의 부재(不在)에 있는 것이고, 북한인권법도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남북관계 발전이나 특수성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올해 70주년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다.

 

3. 이에 우리는 이미 지난 340여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꼐 청와대에 4·27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청원하고 4월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아래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한다.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지,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6·25 전쟁 납북 민간인과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자유왕래

2018. 9. 9.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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