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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채명성변호사 법률저널에 실린글]

by 운영자02 posted Ma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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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간인이 대통령을 통해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불거진 데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되는 상황에서 234표를 얻고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그와 비슷한 시기, 피소추인인 대통령을 위한 변호인단 역시 진용을 갖췄다. 4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한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찬성 여론이 맹위를 떨치던 분위기 속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이제 막 사십대에 접어든 채명성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덕분에 더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는 대한변협 법제이사직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소속으로서 금융, 일반 기업 자문·송무 등의 일을 해왔다.

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으로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

특별한 돌발 행동이나 발언으로 이슈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자신의 법적 신념을 위해 싸워온 채명성 변호사.

80여일의 탄핵심판 기간동안 언론이 보인 편향적인 보도에 특히 아쉬움이 컸다는 채변호사는, 그가 가진 법적 신념과 법리적 주장들을 본지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전했다.

다음은 채명성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변호인단 합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당시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보도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재판의 당사자 일방인 검찰의 의견, 즉 검찰의 공소장만을 크게 의존한 상태에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리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리인단 합류 이전부터 청년 변호사 몇 명과 자발적으로 법리 검토 등을 뒤에서 돕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식적으로 대리인단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합류를 결심했다. 고맙게도 아내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통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변의 공동대표이자 사무총장으로서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신념에 기한 것이다.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물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이념적 측면에서도 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통진당 해산이나 북한인권법 통과, 국정교과서 도입 등은 통일의 이념적 토대 마련을 위한 것이었단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이런 것들까지 함께 매도되는 분위기가 되어,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이전, 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탄핵 찬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작년 11월말 쯤인 것 같다.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한변협 법제이사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당시 내가 작성한 토론문상에 있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헌법, 법률위반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문제삼은 것이다. 언론은 이를 토대로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전에는 탄핵을 찬성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는 식의 기사를 냈다.

해당 문장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탄핵사유가 인정되겠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 토론문 전체의 결론으로 ‘현재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탄핵 여부를 지금 시점에선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탄핵 기각 여론이 20~30%가 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든지 “세월호 같은 정치적 쟁점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누군가 사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가 제대로 알게 된 이후 입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81일간의 탄핵심판 여정 동안 무리한 증인신청, 의도적인 재판진행 방해 등 ‘시간끌기 작전’을 택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항변할 것이 있다면.

80여일의 기간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단 하나뿐인 탄핵심판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할 경우, 당시에는 쟁점이 한 두개에 불과하면서 사실관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위배사유만 해도 13개에 이르고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증인과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확정을 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기간을 정해놓고 심리를 하는 바람에 상당수의 증인이 채택되지 못했다. 게다가 태블릿 PC나 고영태와의 통화를 녹음한 김수현의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다. 반면 청구인측인 국회의 경우 5만페이지에 이르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헌재는 우리 측이 부동의한 조서라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이 기록들을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일들은 형사사건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본 사건의 실체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참고서면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부족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면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 최종변론일에는 각자 대리 원칙에 따라 같은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이지만 조금씩 다른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이동흡 전 재판관은 기각을 주장했고 손범규 변호사는 각하를 주장했다. 양자의 주된 차이는? 한편 변호인단이 초기 ‘탄핵 기각’ 주장에 집중하다가 각하 주장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사실상 탄핵 사유의 명백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기각 주장과 각하 주장은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다. 사유만 존재한다면, 한 사건에서 소송요건이나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 주장과 본안에 대한 기각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의 소추의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소추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하와 기각 주장을 다 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이 최초 제출한 답변서에도 역시 각하 주장과 기각 주장이 모두 담겨 있다.

다만, 재판 초기에는 확실히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기각사유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안 각하 부분에 대한 주장이 미진했다는 판단하에 특히 각하 주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점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현재 주로 문제삼고 있는 각하 사유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듣고 싶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위헌적이었다는 점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탄핵소추 여부를 투표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것인지를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는 법사위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이나 국회법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 청문회가 막 시작되었고 특검수사도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그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뒷받침할 자료는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신문기사가 전부이게 된 것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중대한 절차를 공소장과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국회 법사위 조사여부’와 ‘일괄투표의 위헌성’에 대하여, 선례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점에 대한 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있다면?

2004년 당시에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탄핵소추절차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선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의결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본 헌재 결정문을 살펴보면 ‘본회의 의사절차에 다툼이 있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보고 넘어간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기 ‘부득이 의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번의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본회의 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없었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탄핵소추 유무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결국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는 현재의 국회 의사 관행상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운 경우이고,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에 신중을 기하려는 헌법 제65조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여러 개의 탄핵 사유 전체가 하나의 탄핵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탄핵사유들이 각각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과 같이 사실관계와 적용법조가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려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일괄투표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별사유별로 투표했더라면 13개 사유 모두 3분의2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일괄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잘못 외관이 표시되는 것이다.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 즉 착오를 포함한 의사가 형성된다.
 

   
 

-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재용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혹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지.

탄핵사건과 연계되어 무리하게 기소된 측면이 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재용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포스코 사건의 정준양 회장, 정동화 부회장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됐고, 영남일보 배성로 회장 사건, 이완구 의원 사건, 홍준표 의원 사건 등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이런 사건들은 여론의 관심을 받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경우들로, 무리한 기소였기에 무죄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도 최순실, 안종범 등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들까지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본다. 사실 이 점이 법조계의 많은 원로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형사판결은 무죄가 선고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 후폭풍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

- 특검이 활동을 마치고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에 보여왔던 특검의 태도나 6일을 발표일로 잡은 것으로 보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원래는 특검이 조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탄핵 여부를 정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과 언론기사만으로 성급히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은 국회는 증거가 부족하니 사후적으로 특검 수사내용이 나오는 것에만 기대어 그에 맞춰 소추사실을 변경하거나 증거를 추가하는 식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 왔다. 게다가 이제는 특검이 직접 나서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즉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당한 행태다.

-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현행법상 불합리나 미비점 등을 특별히 깨달은 바가 있다면. 개헌논란이 한참인 이 때 개인적으로 이번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현행 대통령제는 성공하기 힘든 제도인 것 같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이번과 같은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인척, 측근의 부정부패, 그로 인한 레임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1인 주도로 운영하기에는 이제 덩치가 많이 커졌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권한이 분산될 수 있도록 책임총리에게 내치에 관한 일정 정도의 헌법상 권한을 부여해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의회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현재의 지방자치가 보다 강화된 연방제와 양원제 국회, 그리고 책임총리에게 권한이 분산된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거나 퇴임 이후를 생각해 과도하게 여론이나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의 경우 종신제를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끝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대리하면서 느낀 소회를 전한다면. 또한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이후의 상황 전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가.

이번에 탄핵심판 사건을 대리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느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그에 기초한 국민 여론, 그 여론에 따라 졸속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여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발부 등. 훗날 이번 사태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지만, 나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자유로운 사고를 마비시키는 매카시즘의 광풍이 대한민국 사회에 불어닥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그나마 지금은 여러 언론들이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초반의 각종 오보에 대한 반성도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그에 기초한 국민 여론, 그 여론에 따라 졸속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소추’라고 정리되므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통해 그 공을 다시 국회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없이 여론과 언론에만 기대어, 정치적 판단에만 근거해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는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 뒤라도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국론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을 것이므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다. 개헌과 검찰개혁, 통일기반조성 등과 같이 꼭 필요하면서 여야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핵심 과제만을 완수하고, 개헌 결과에 따라 연말에 조기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헌과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조기퇴진 플랜을 공표하면 불만 여론을 어느 정도는 잠재우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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