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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 한변 성명서에 대한 법률저널에 실린글

by 운영자02 posted Jun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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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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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김이수 헌재 소장 임명 반대” 성명 발표
이상연 기자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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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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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해 “매우 편파적인 헌법철학 내지 헌법관을 소지한 사람”이라며 반대 성명서는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3헌다1)과 교원 노조법 조항의 위헌 심판 사건(2013헌마671등)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중 유일하게 반대내용의 소수의견을 낸 것 등을 적시하면서 그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였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그 점을 헌법재판소장 지명의 첫머리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 같은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 이유가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이 막중한 헌법재판소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변은 “대통령이 독단적인 소수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오히려 헌법질서 수호자인 것처럼 평가함으로써 사법 분야 최고 수준의 경륜을 갖춘 나머지 8인의 재판관들을 결과적으로 헌법수호의지나 능력이 빈약한 사람들로 비치게 만든 처사의 부당성과 오도된 헌법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은 헌법재판관들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헌법재판에서 종종 잠복해 있기 쉬운 좌우, 진보와 보수시각의 대립구도 하에서 양 극단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대와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역량의 소지자가 맡는 것이 합당한 자리”라며 말했다. 

이어 한변은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 동의 요청 사유에서 보듯이 통진당 해산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사회통념에 따른 압도적이고 건전한 다수의 결론이 기대될 때마다 8 대 1의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경향성과 함께 매우 편파적인 헌법철학 내지 헌법관을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한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진당의 해산결정 사건에서 나머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통진당의 해산결정에 동의한 것은 바로  헌법질서의 파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음에도 자신만 유일하게 독자적인 논리로 반대의견을 낸 것은 헌법질서 수호와 동떨어진 처사일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민적 시각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시각과 요구사항들을 생각할 때,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독자적 견해의 소지자가 헌법재판관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허용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재판소를 균형 있게 이끌고 갈 헌법재판소장의 재목으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다”며 “국회는 이번 청문회 절차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관을 포함한 헌재소장 후보로서의 자질에 관해 철저하게 살피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 동의요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국회 스스로 그 임명 동의를 반드시 거부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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