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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기사내용] 김정은 과 반인도범죄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 ICC) 제소 기자회견/김태훈 대표

by 운영자02 posted Dec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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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ICC 재판대에 오를 가능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앤케이워치가 연 '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기자회견'에서 안명철 앤케이워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대표, 북한인권 피해자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앤케이워치가 연 '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기자회견'에서 안명철 앤케이워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대표, 북한인권 피해자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김정은을 직접 제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8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발했습니다. 단체들은 김정은을 ICC에 세우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북한 인권 단체인 NK워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김정은은 한국인’이라는 논리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김정은을 제소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ICC 관할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ICC 관할권 안에 있는 남한 국적자로 규정하면 ICC 개입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 김정은은 북한의 주민으로 볼 수 있지만 남한의 주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입니다. 때문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정은은 한국인’이라는 근거로 지난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도 거론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같은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북한 헌법 1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부분도 남북이 동일한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출국에 앞서 “남한은 ICC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남한 국적자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제소 촉구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ICC 전문가와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김정은이 제소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ICC 전문가는 “남북이 각각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기구인 ICC는 남북을 별도의 국가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남북 각각의 헌법도 모두 자국법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국 국적’이라는 논리는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ICC가 직권으로 김정은을 조사할 수 있지만 이는 ICC 소추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때문에 예비조사와 제소 등 해당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ICC가 아직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김정은 제소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ICC는 북한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좀 더 부각되고 이를 국제사회가 인지하면 (김정은 제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은 힘듭니다.

다만 권 국장은 “김정은 제소 가능성은 작지만 이런 활동은 북한 인권 개선의 큰 범주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NK워치와 한변은 ICC의 김정은 제소를 촉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서 298건을 챙겨 출국했습니다. 단체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를 9일 방문해 청원서와 제소 촉구 서한을 접수한 후 11일 남한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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