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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뉴데일리에 실린글]2016.12.7

by 운영자02 posted Dec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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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 범죄자 김정은’ 처벌 위한 소장 9일 접수 예정

알몸 수색, 강간, 고문 주도 北 김정은, ICC 제소

인권운동단체 NK워치·한변, 헤이그 방문 ‘北 인권참상’ 폭로

 

 

 

 

 

엔케이워치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김정은과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엔케이워치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김정은과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례없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NGO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엔케이워치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은과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엔케이워치와 한변은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를 직접 방문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반인도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NGO단체가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케이워치와 한변 관게자는 북한에서 직접 인권유린을 경험한 탈북자와 함께 ICC를 방문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등의 만행을 증언할 예정이다.

엔케이워치는 이와 별도로 자체 제작한 북한 인권 실태 폭로 영상물도 공개할 계획이다. 영상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의 참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는 "북한은 인권 유린의 가장 극심한 형태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국가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주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당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ICC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안명철 대표는 "2007년 ICC에 김정일을 제소한 적이 있지만, 김정은을 제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 여전히 북한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김정은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법리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훈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ICC에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로마협약 가입국이 국제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 회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ICC 소속 검사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로마협약이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이르는 말로,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을 의미한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위에서 소개한 방법 중 유엔안보리를 경유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훈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로마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을 통해 ‘김정은’을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변호사는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국내법적 근거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들었다. 위 조항에 따라 김정은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는 “유엔 난민기구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이탈주민을 남한 국적도 가진 이중국적자라고 인정하는 이상, 김정은도 남한 국적이 있는 이중 국적자로 볼 수 있다는 이론 전개가 가능하다. 제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ICC 소속 검사는 직권을 통해 김정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자 박명심(가명), 김수철(가명)씨는 북한에서 직접 겪은 ‘인권 침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김정은이 ICC에 회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명심 씨는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팔았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보위부에 잡혀갔다. 제가 보위부에 끌려갔을 때는 19살이었는데 엄마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갔다"고 했다. 

박씨는 자신이 당한 '알몸 수색'과 극심한 고문, 구타, 보위부원이 자신의 눈 앞에서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은 너무 가혹하다. 10년 넘게 생사를 모르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알고 싶다. 김정은을 처벌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원한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수철씨는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 중국으로 오가며 돈을 벌고자 하는 주민들을 인도해주다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손이 철장에 달린 족쇄에 묶인 채 닷새가 넘도록 잠을 못자게 하는 고문 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보위부에 잡혀가 짐승만도 못한 환경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다. 북한 김정은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엔케이워치는 지금까지 335명의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해 298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강제구금 ▲강제실종 ▲여성에 대한 폭력 ▲현대판노예제도 ▲장애인의 권리 ▲고문 등의 각 항목별 인권 침해사례를 유엔 각 실무그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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